상담소 2005.02.25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중대과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수 없으나, 고용보험법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로자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단.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는 단순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한 사례들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징계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다양한 징계방법(해고,정직,전직,감봉,주의 등)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봉을 행하는 경우, 고액의 감봉은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1회 징계하는 경우, 1일임금의 1/2, 수회징계하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1/10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사례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셔요?
>근로자 본인의 중대 과실로 인하여 해임되었을때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회사에서의 급여 삭감 등을 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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