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5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봉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감봉의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감봉의 이유가 귀하의 업무상 잘못이 있어 징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한바 처럼 임금총액의 1/10까지만 감봉이 가능하므로, 그 수준을 초과한 감봉은 무효이고, 따라서 법정금액 이상의 감봉액에 대해서는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봉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98조【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위 근로기준법 제98조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 하지만 감봉의 이유가 징계조치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임금삭감 등에 의한 것이라면 당사자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전 감봉을 당했는데요.,
>급여에 50%를 제한다고 해서 서류에 싸인도 했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가 있는지...
>
>이렇다면 법에 걸리는지 환급을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들면 120만원에서 50% 감면....해서 60만원씩 3달을 수령했다면...
>
>위법인지? 그리고 그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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