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 청구를 했는데요..년월차수당...
근데 규칙에 없다고 안준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얼마에 기간을 지나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을 했다면 14일이네 퇴직금과 급여를 주는것은 아닌지?
전화를 했더니 14일내에 퇴직금은 주는데 급여는 14일이 지난 20일을 넘기는데...
이것두 법적 위배가 되는지요?
회사에 청구를 했는데요..년월차수당...
근데 규칙에 없다고 안준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얼마에 기간을 지나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을 했다면 14일이네 퇴직금과 급여를 주는것은 아닌지?
전화를 했더니 14일내에 퇴직금은 주는데 급여는 14일이 지난 20일을 넘기는데...
이것두 법적 위배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