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7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올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발생한 연차휴가 청구권은 사용가능시기(연차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산전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근로일에 대해 쉬고자 하는 날을 정해 신청하여야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월중순부터 90일의 산휴를 쓰고 연이어 9개월의 육아휴직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발생하는 연차를 산휴전에 쓸수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실업급여(부당해고,회사가 채용장려금 받으면 실업급여... 2005.03.02 4820
[실업급여] 실업급여을 받을 수있느지 알려주세요. 2005.02.28 389
☞[실업급여] 실업급여을 받을 수있느지 알려주세요. (임금체불) 2005.03.02 423
그만둔다니까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2005.02.28 466
☞그만둔다니까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2005.03.02 437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약직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2005.03.02 466
결혼과 관련한 문제 2005.02.28 338
☞결혼과 관련한 문제 2005.03.02 367
사업장 규약이 서로 상충할 경우 해결방법문의 2005.02.28 421
☞사업장 규약이 서로 상충할 경우 (조합원의 범위가 서로 상충하... 2005.03.02 626
주소이 이전이 늦어질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5.02.28 834
☞주소이 이전이(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실... 2005.03.02 1149
임금체불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05.02.27 1154
☞임금체불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05.03.02 3786
올 4월 20일로... 2005.02.27 341
☞올 4월 20일(어머님댁으로의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해져 사... 2005.03.02 728
기타 문의드릴게있습니다.. 2005.02.26 493
☞임금지급시기에 관해(무단퇴사했다고 임금을 못주겠다는데..) 2005.03.02 962
퇴직금계산한거 보구싶은데!!! 2005.02.26 394
☞퇴직금계산한거 보구싶은데!!! 2005.03.02 454
Board Pagination Prev 1 ... 3429 3430 3431 3432 3433 3434 3435 3436 3437 343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