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3/2~2/28까지라면 만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년차휴가 또한 1년을 만근했을 경우 10일(개정전 근기법), 9할을 출근했을 경우 8일의 년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년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월1일이 공휴일이여서 2004.3.2~2005.2.28로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속연수를 1년으로 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연차수당의 지급의 경우에도 1년만근한 것으로 봐서 연차보상일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년의 8할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년차휴가 또한 1년을 만근했을 경우 10일(개정전 근기법), 9할을 출근했을 경우 8일의 년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년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월1일이 공휴일이여서 2004.3.2~2005.2.28로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속연수를 1년으로 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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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차수당의 지급의 경우에도 1년만근한 것으로 봐서 연차보상일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년의 8할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