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2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로 설립되는 회사(b)에서 파산된 회사(a)의 지적재산권등만을 넘겨받고 다른 부채나 자산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영업양도와는 다른 것이므로 a회사에서의 퇴직후 노동부에 a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체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a사에서 b사로 영업양도된 경우에는 b사가 a사의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는 경우이므로, b사가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지 않는 이상 a사에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은 체당금 청구가 어렵지만, 귀하의 경우, 영업양도 아니므로 무관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체당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도산등 사실인정 -  영업양도의 경우에는...."이라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경우 체당금 신청을 할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대표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회사가 파산처리될 예정입니다.
>재직중이던 직원들은 당연히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상황이고, 체불된 임금또한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만약 회사가 신규로 설립되고, 설립되는 법인회사에서 파산되는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승계받는다면
>체당금 신청을 할수 없는지요?
>파산되는 회사는 IT계통으로 지적재산권으로 소프웨어 및 현재 진행중인 타회사와의 계약사항등이
>있습니다.
>만약 신규로 설립되는 회사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던가, 진행중인 계약사항을 다시 재계약하여 계속
>진행한다면 체당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
>파산처리되는 회사와 신규로 설립되는 회사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이런경우 체당금 신청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당금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신규로 설립되는 회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신규 설립되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되는 경우도 있을것 같습니다.
>
>이런경우 체당금 신청이 안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만약 안된다면 체불된 임금을 보상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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