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4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인 학원에서 수강생에게 학원비를 수납하는 것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각각 별개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학원생들로부터 학원비를 수납하였던 수납하지 않았던 관계없이 학원강사의 수업행위(=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학원생으로부터 학원비를 수납해놓고 이를 재원으로 학원강사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죄 외에 사기 등 다른 법률상의 위법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천재ㆍ사변 등으로 갑작스럽게 회사가 폐업하는 등 사업주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폐업이라면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예측가능한 경영상의 폐업이라면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회사가 2월15일에 통보한 것은 해고(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의 통보가 아니라 '학원의 사정을 설명하고 차후 학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강사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2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의 적용은 해고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지 권고사직이나 근로자의 의사를 묻는 것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3. 서로다른 a사와 b사가 합병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은 b사로 승계됩니다.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b회사로의 고용승계를 포기하고 스스로 퇴직해버린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고 이경우 임금지급의 의무는 a사에 있습니다. 만약 a사가 임금지급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a사에서 계속고용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가 계속고용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써 비자발적인 퇴직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고용승계를 근로자 스스로 포기한 경우 위와같이 포기후 곧바로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는지, 고용승계 포기후 계속근무의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여부가 각각 달라집니다.

4. 학원 자체가 아예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학원을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등록조치 한후, 그 후에 별도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학원이 고용보험성립사업장이기는 하지만, 일부 또는 전부의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피보험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상세한 설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고용보험성립사업장 여부는 학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고용안정센터가 아님)의 지사에서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례를 검색해보았지만 해당하는 사례가 나오질 않아 문의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
>영어전문학원에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짜기 원장이 경영상의 이유로 학원을 폐업하거나 윗층에있는 입시학원과 합병을 해야하는
>두가지 조건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2월 15일에 통보를 하더군요.
>
>일단 저희는 자유로운 영어전문학원에서 근무를하다가 조금더 억압적이고 힘든 상황의 입시학원에서의 근무가 꺼려져서 학원을 그만 두겠다고 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원장은 자신도 학원을 넘기지 않으면 우리들이 일한 급여를 보장해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말은 즉 다음달 급여일에 10-20만원을 줄지, 아무것도 못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더군요.
>
>학원시스템이 원비는 선불로받고 선생님들 월급은 후불로 받게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2월달에 일한 임금을 저희는 3월 10일날 받는것이고 2월달치의 원비는 이미 학원원장은 1월말에서 2월초에 받아서 챙겨놓은 상태이고, 지금은 위에있는 학원에 합병을 할 생각에 3월 원비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따른 저의 질문은
>1.학원 원장은 이미 2월 원비를 챙기고서는 2월달에 강의를 한 저희에게 월급을 주지않는다는것에대해
>단순히 체불 임금이 아닌...다른 조치는 행해질 수가 없는지요.
>
>2. 사업장의 폐업에 따른통보는 적더오 30일 이전에 이루어 져야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급작스런 폐업 통보에 저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고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따른 규정은 없는지요.
>
>3. 저희도 엄연히 노동의 자유가 있고 합병된학원에서는 근무가 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퇴직을 어떻게말하면 권고받은셈인데요..(초이스가 없으니까요), 합병된 학원에 가지 않으면 임금을 줄수가 없겠다는 이런식의 행동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
>4. 이러한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지금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상태인데
>사업장이 폐업되기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지불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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