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근로기준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며(근로기준법 제2조), 이러한 최저의 기준에 미달하는 각종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대우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99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사규)는 법이나 단체협약(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각종 협정)에 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회사에서 '출산휴가는 한달만 또는 두달만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회사에 이러한 사항을 전달하고 법에서 정해진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해달라 정중하게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출산휴가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산휴가일 1일째부터 60일째까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에 대해서는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최고 135만원의 한도내에서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휴가 61일째부터 사용되는 일수에 대해서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60일만 사용하고 이후 30일의 휴가를 (반납형태로)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60일동안의 급여를 지급받으면 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별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출산휴가를 75일을 사용하고 15일을 (반납의 형태로)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60일째까지는 회사로부터 61일째부터 75일째까지 15일동안의 임금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60일동안만 휴가를 사용하고 3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요안정센터에서 지급받아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휴가를 60일만 부여한 것 자체가 위법할 뿐 아니라, 61일째이후의 출산휴가 없으므로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3. 사정이 이러하므로, 최대한 회사측을 설득하여 최소한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일수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회사와의 의사소통은 가급적 차후에 대비하여 증거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라도 서면으로 의사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고용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월 22일 출산을 앞둔 상태인데요 사무실에서 휴가를 2개월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한달만 급여를 주고 한달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걸로 대체를 한다고 하던데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원래 사무실에서 2달분의 급여를 줘야 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사무실에서는 사규상 한달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고 사규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무조건 사규가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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