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출산을 앞둔 상태인데요 사무실에서 휴가를 2개월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한달만 급여를 주고 한달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걸로 대체를 한다고 하던데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원래 사무실에서 2달분의 급여를 줘야 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사무실에서는 사규상 한달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고 사규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무조건 사규가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한달만 급여를 주고 한달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걸로 대체를 한다고 하던데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원래 사무실에서 2달분의 급여를 줘야 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사무실에서는 사규상 한달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고 사규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무조건 사규가 우선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