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여성근로작 임신, 출산, 결혼하는 경우, 회사가 퇴직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고, 이것이 관례에 의한 경우라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의 경우 현재 유명무실합니다. 왜냐면 이 조항때문에 여성근로자에게 출산휴가 등을 부여치 않고 퇴직처리해버리는 불법행위가 조장되며, 한쪽에서는 불법행위를 하고 한쪽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2004년부터 일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출산하는 여성근로자가 회사의 방침이나 관례에 의해 퇴직하는 것으로 해서 실업급여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사건을 노동부 근로감독과로 이관조치하여 위법여부를 따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문제만 생각한다면 다소의 편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계약직형태로 작성해놓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형태로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만, 만약 이것이 적발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근로자도 회사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귀하가 다소 회사와의 마찰이 있더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4.15출산예정이라면 법적으로 3.1부터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사업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서면이든 구두이든)한 후 사용하는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후의 정황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가급적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출산휴가사용 허락을 요구하는 건의서 형태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되고, 해고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출산휴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 <남녀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에 따라 해고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중인 직장여성입니다..
>4/16 일이 출산예정인지라.. 회사에서는 3/31일 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임신한 여성은 대체인력이 없는 관계상 관례성으로 모두 퇴사를 하였구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회사에선 노동부에서 어떠한 체벌이나 제재가 가해질까봐... 자진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례성으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도..고용주에게 제재가 가해지나요???
>조금 편법적이긴 하지만...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구 출산으로 인한 이유로 재계약이 안된거로 한다면.. 어찌되는건가요?
>
>그리고,,,
>만약..자진퇴사를 할경우...
>육아문제로 인한 자진퇴사로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이 안되나요?
>현재 첫째는 만 3세로 보육기관에 맡기고 있고요...
>근처에 시댁과 친정이 있지만...
>시댁은 시아버님은 아프시고,, 시어머니는 일다니시고,,
>친정은 친정어머니가 새언니 애기 (현재 2개월)를 봐주시고, 친정아버지는 일다니시고,,
>특별히 애기 맡길곳이 없습니다...
>이런경우도 수급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또, 어떤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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