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곳은 사이버 상담실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와 점심시간 1시간으로 총 9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있지요.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이지만 밥도 제대로 못먹어 가면서 일하는 날이 허다하고 따로 오티비를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던중 전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퇴사전에 목디스크 증상이 발생하여 산재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전에 그 증상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 증상으로 인해 입원이나 휴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1명이라도 휴직이나 입원을 하게되면 나머지 직원들이 일에 치어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이로 인해 모두들 아프면서도 밥도 제대로 못먹어 가며 일을 했는데... 이 경우 산재처리 및 실업급여 대상이 불가한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