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은 후 재취업을 한 경우라도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후에는 재취업시점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다시 기산되므로 귀하께서 현재의 회사에 입사하여 퇴직하기 까지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46번 게시물【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31일자로 회사 경영 악화로 전직원이 퇴사하여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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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중순에 같은회사에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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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9월까지 출산휴가를 받아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출산휴가급여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여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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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만약 2005년 4월경에 회사의 경영악화나,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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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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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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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를 받은 후 재취업을 한 경우라도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후에는 재취업시점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다시 기산되므로 귀하께서 현재의 회사에 입사하여 퇴직하기 까지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46번 게시물【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31일자로 회사 경영 악화로 전직원이 퇴사하여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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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중순에 같은회사에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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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9월까지 출산휴가를 받아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출산휴가급여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여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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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만약 2005년 4월경에 회사의 경영악화나,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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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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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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