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출산휴가 사용후 6개월이내 퇴사할 경우에 출산휴가 3개월분 지급급여를 법정급여로 소급하여 차감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물론 출산휴가 90일을 주고 있고, 법정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0일이라 함은 개월수를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님 공휴일, 휴일 포함해서 일수로 산정하는 게 맞는
건지요? 2월에는 28일이므로...
출산휴가 사용후 6개월이내 퇴사할 경우에 출산휴가 3개월분 지급급여를 법정급여로 소급하여 차감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물론 출산휴가 90일을 주고 있고, 법정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0일이라 함은 개월수를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님 공휴일, 휴일 포함해서 일수로 산정하는 게 맞는
건지요? 2월에는 28일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