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의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예컨데 소정근로일수가 연간 280일인 근로자가 9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른 날에 대해 만근했다면 당해 근로자의 출근율은 190/190 *100 = 100%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산전후휴가는 소정근로일수를 포함하되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동일한 경우 280/280 * 100 = 100%의 출근율이 계산된다할 것입니다. 출근율은 출근의무일에 대한 출근여부를 비율로 산출한 것이므로 양자가 차이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총90일을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만근시 10일 * 190/280 = 6.8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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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709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
>1.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판단에 관한 해석기준에 따르면,
> -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육아휴직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 -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
> 실제로 이 두 가지 경우 발생하는 휴가일수에 차이가 있습니까?
>
> 가령, 2000.01.01 입사자가 2002.01.01 ~ 2002.03.31(90일간)까지 1) 육아휴직한 경우와 2)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 2003년의 연차휴가일수가 각각 몇일입니까?
>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행정해석에서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이라는 문구에서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휴업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휴가일수를 산정하면 끝날 것 같은데,
> 다시 거기에다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즉 휴업을 하지 않은 여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대한 비율을 구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