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 68207-709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판단에 관한 해석기준에 따르면,
-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육아휴직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경우 발생하는 휴가일수에 차이가 있습니까?
가령, 2000.01.01 입사자가 2002.01.01 ~ 2002.03.31(90일간)까지 1) 육아휴직한 경우와 2)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2003년의 연차휴가일수가 각각 몇일입니까?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행정해석에서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이라는 문구에서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휴업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휴가일수를 산정하면 끝날 것 같은데,
다시 거기에다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즉 휴업을 하지 않은 여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대한 비율을 구하는 것입니까?
1.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판단에 관한 해석기준에 따르면,
-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육아휴직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경우 발생하는 휴가일수에 차이가 있습니까?
가령, 2000.01.01 입사자가 2002.01.01 ~ 2002.03.31(90일간)까지 1) 육아휴직한 경우와 2)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2003년의 연차휴가일수가 각각 몇일입니까?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행정해석에서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이라는 문구에서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휴업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휴가일수를 산정하면 끝날 것 같은데,
다시 거기에다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즉 휴업을 하지 않은 여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대한 비율을 구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