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3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부인되시는 분이 처음으로 임신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임신으로 퇴직하는 것이 관행에 따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처럼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본의아니게 형사적인 책임을 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요건들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소 편법이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2004.3.1~2005.2.28까지만 근무키로 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28에 어린이집에서 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아 퇴직하였다'는 형태(계약직으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로 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계약직이 확실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달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문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는 어린이집 교사로 2년간 근무를 하였고, 이달 24일로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임신 6개월이고, 임신한 몸으로 통근과 근무를 하는 것이 힘들고 출산후 육아에도 전념하려고 퇴직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처음이고해서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다만 원장님과 이야기가 잘 되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대답은 받아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어린이집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한 가족처럼 지낸사이에 이렇게 끝내면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은 여선생만 고용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닌지?)
>어린이집도 조사를 받지 않으면서 저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정당한 사직이유)이 없을까요?
>퇴직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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