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와이프는 어린이집 교사로 2년간 근무를 하였고, 이달 24일로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임신 6개월이고, 임신한 몸으로 통근과 근무를 하는 것이 힘들고 출산후 육아에도 전념하려고 퇴직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처음이고해서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다만 원장님과 이야기가 잘 되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대답은 받아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어린이집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한 가족처럼 지낸사이에 이렇게 끝내면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은 여선생만 고용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닌지?)
어린이집도 조사를 받지 않으면서 저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정당한 사직이유)이 없을까요?
퇴직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 와이프는 어린이집 교사로 2년간 근무를 하였고, 이달 24일로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임신 6개월이고, 임신한 몸으로 통근과 근무를 하는 것이 힘들고 출산후 육아에도 전념하려고 퇴직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처음이고해서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다만 원장님과 이야기가 잘 되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대답은 받아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어린이집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한 가족처럼 지낸사이에 이렇게 끝내면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은 여선생만 고용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닌지?)
어린이집도 조사를 받지 않으면서 저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정당한 사직이유)이 없을까요?
퇴직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