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상시 도움 많이 받고 있는 작은 기업의 인사담당자 입니다.
질문사항은..
연차휴가와 수당지급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제정한 것은 2003. 11. 15일이고
노동부에 신고한 것은 2004.5월 입니다.
1)
현재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려면 취업규칙이 제정된 날 이후로, 즉 2003.11.15일 이전 입사자들은
2003. 11.15일 부터 1년 만근을 보고 2004. 11. 15일 이후로 휴가가 주어저 10일이 되나요?
아님.. (1997년 2월 법인설립하였음) 1998년 1월 입사자가 결근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연차일수가 누적되어 17일이 되나요?
2)
만약 위의 경우 연차일수가 누적되어 17일이 될 경우에는 기존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휴가에 대해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3)
10일까지는 휴가사용을 권장하고 (쉬지 않아도 수당지급은 없음.) 11일 부터는 사용치 않은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 가능합니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누가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닌것 같아서요..)
4)
연봉제 인데요.. 급여명세서 상에 기본급, 직책수당, 기본수당,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로 분리되어 급여지급하는데요.. 통상임금에 수당도 포함이 되는지요? 어떤 기준으로 나눈것은 아니고 편의상 나누어 놓은 것 입니다.
간단히 작성한다고 하였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질문사항은..
연차휴가와 수당지급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제정한 것은 2003. 11. 15일이고
노동부에 신고한 것은 2004.5월 입니다.
1)
현재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려면 취업규칙이 제정된 날 이후로, 즉 2003.11.15일 이전 입사자들은
2003. 11.15일 부터 1년 만근을 보고 2004. 11. 15일 이후로 휴가가 주어저 10일이 되나요?
아님.. (1997년 2월 법인설립하였음) 1998년 1월 입사자가 결근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연차일수가 누적되어 17일이 되나요?
2)
만약 위의 경우 연차일수가 누적되어 17일이 될 경우에는 기존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휴가에 대해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3)
10일까지는 휴가사용을 권장하고 (쉬지 않아도 수당지급은 없음.) 11일 부터는 사용치 않은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 가능합니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누가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닌것 같아서요..)
4)
연봉제 인데요.. 급여명세서 상에 기본급, 직책수당, 기본수당,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로 분리되어 급여지급하는데요.. 통상임금에 수당도 포함이 되는지요? 어떤 기준으로 나눈것은 아니고 편의상 나누어 놓은 것 입니다.
간단히 작성한다고 하였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