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4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는 총90일이며 산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전후휴가 종결일로부터 30일 간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해고금지기간이므로 그 기간 해고했을시 100%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43번 게시물【해고시기의 제한 : 어느 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출산, 업무상재해 기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위 해고금지기간은 말그대로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해고)를 금지하는 기간일 뿐,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은근히 사직의 압력을 넣고 있더라도 절대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셔서는 안됩니다. 회사 중에는 해고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스스로 나가지 않고는 못배기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 경우를 참지 못하고 근로자가 사직한다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해고를 통보받은 것은 아니므로 사직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다소 힘들더라도 강단진 마음을 가지고 "내 발로는 못나간다."는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3. 귀하의 그러한 의지에 대해 회사측이 급기야 해고(근로자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일자를 정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때서야 해고된 것으로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고금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보호아래, 회사측이 귀하를 해고하는 사유의 정당성이 없을 시 당해 해고를 무효로 하고 원직복직하겠다는 주장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월 22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휴가들어가기전 3개월치 월급을 줄테니 퇴사라하고 들은적이있습니다.(11월 19일)
>그리고 전 20날까지 근무하고 22일부터 휴가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갈때도 그렇게 들어가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시더군요.
>2월 21일 출근하기 일주일전 14일 저녁 7시쯤 회사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처음엔 안부를 묻더니 조금지나 그전에 3달치월급을 얘길했는데
>휴가두 끝났으니 1개월치 월급을 줄테니 나오지말라고 하더군요..
>전 그냥 21일 출근을했습니다.
>출근을 하니 아예일을 안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22일 총무과 상무님께서 부르시더니 경리부 과장이 같이일못하겠다고했다고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 제가왜 그냥 나가야되는지 물어보고 우선 전 나올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무님은 그럼 할수없지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키는수밖에하시면서
>다른소리를 하시네요
>출산휴가갔다온 저한테 그냥 권고사직시키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일인지..
>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
>휴가들어가기전 여성부에 글을 올려봤는데 별 내용이없습니다
>11월 18일 19일,, 2005년 2월 18일, 22일 4번 글을 올렸습니다.
>
>참고로 경리부 직원 6명에서 1명 부장님이 8월 말일로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전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한주후 11월29일 한명이 더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부서 3명이 남아있는 상태에 12월에 한명이 거의 짤리는수준으로 그만두고 퇴사를하고
>나머지한명도 1월중에 퇴사를했습니다.
>그리고 2명을 회사에서는 채용을해.. 3명서 근무중 제가 복직아닌 복직을한거구요
>전역시 정식직원이며 채용한직원도 정직직원 2명을 채용한겁니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서 절 정리해고시킬마음이었으면 직원을 채용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여?
>정식직원을 뽑아두고 전 권고사직을 시킨다니 전 할말이 없더구요
>내일까지 답변을달라하시는데 전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여?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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