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술수당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임금규정 등),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상 어떤 요건하에 지불하기로 한 것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관행상 어떻게 지불되었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규정상 또는 관행상 특별히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불된 기술수당이었다면 월 중에 퇴직하였더라도 고용이 유지되었던 기간까지에 대해 일할계산해서 지불받아야 합니다.
2. 근속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근속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됩니다. 기술수당 역시 기술직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이금 산저에 산입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년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술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수당을 받던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시 당월 만근을 한것이 아니고 며칠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 받던 수당을 일수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액을 지급해야하는지요..
>
>그리고 고정수당에 대해 자료를 찾다보니 근속수당에 대해 나와 있는것이 있기에 의문이 가서 문의합니다.
>저희회사는 근속수당을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년수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시 근속수당은 포함해서 계산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
>그럼 기술수당등 몇명에게만 지급되는 수당도 전직원에게 지급되는것이 아니니 퇴직금계산시 포함하면 안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