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술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수당을 받던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시 당월 만근을 한것이 아니고 며칠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 받던 수당을 일수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액을 지급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고정수당에 대해 자료를 찾다보니 근속수당에 대해 나와 있는것이 있기에 의문이 가서 문의합니다.
저희회사는 근속수당을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년수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시 근속수당은 포함해서 계산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그럼 기술수당등 몇명에게만 지급되는 수당도 전직원에게 지급되는것이 아니니 퇴직금계산시 포함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그런데 기술수당을 받던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시 당월 만근을 한것이 아니고 며칠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 받던 수당을 일수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액을 지급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고정수당에 대해 자료를 찾다보니 근속수당에 대해 나와 있는것이 있기에 의문이 가서 문의합니다.
저희회사는 근속수당을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년수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시 근속수당은 포함해서 계산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그럼 기술수당등 몇명에게만 지급되는 수당도 전직원에게 지급되는것이 아니니 퇴직금계산시 포함하면 안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