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된 법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할 내용은 1항과 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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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등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노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등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종류ㆍ시기ㆍ주기ㆍ항목 및 비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ㆍ치과의사의 자격ㆍ관리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관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및 보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제15조의2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산업안정보건법 제72조 (과태료)
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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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 법률상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로 인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은 있지만, 근로자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시한 건강진단을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명령위반에 따른 회사내부의 가벼운 경고 등은 회사가 사규 등 자체의 정함이 있는 바를 통해 실시할수는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여름날 쯤 건강검진을 받으라며 같이 일하는 분이 전화를 줬습니다. 마침 휴가중이여서 전 검진을 못 받고 휴가를 갔고, 차후 사무실서 연락 한번 없다가 오늘 건강검진 안 받은 사람 벌금이 나왔다면서 개인에게 벌금을 내야 하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이경우 어떻게 벌금을 물게 되는지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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