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복지기본법 중 제36조의 내용에 기업의 사업주,대주주
등은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하거나 ,자사주 구입자금에 대한
융자또는 융자 보조지원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그범위는 어디까지며
만약 지원할경우 기업에서 받는 세재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중에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중 제36조의 내용에 기업의 사업주,대주주
등은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하거나 ,자사주 구입자금에 대한
융자또는 융자 보조지원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그범위는 어디까지며
만약 지원할경우 기업에서 받는 세재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중에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