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만을 단순명시한 연봉계약하에서 단지 '회사가 정한 업무실적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연봉에서 차감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 확정된 연봉총액에서 회사가 일방 삭감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위약금예정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99조 감금제재의 금지 참조)

하지만, 연봉총액을 고정연봉액과 변동성의 업적연봉액으로 구분하여 업적연봉액의 기준에 따라 가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근로자수 50명
>사업장소재 : 서울
>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회사에서 연봉계약시
>업무성과(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분기마다 지급하고
>또, 회사가 정한 기준이하인 경우 연봉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별도로 마련한 기준에 의거하여)
>
>라는 내용이 들어가는것이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또, 이것이 정당화되려면 어떠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유체동산압류 및 기타 질문 2005.02.24 1057
출산휴가(90일) 사용후 막바로 퇴사시 회사에서 패널티 부여 문제 2005.02.23 777
☞출산휴가(90일) 사용후 막바로 퇴사시 회사에서 패널티 부여 문제 2005.02.25 1225
다니던 회사가 인수합병 되었을때 체불된 임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5.02.23 1069
☞다니던 회사가 인수합병 되었을때 체불된 임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5.02.24 1416
실업급여 관련입니다.(회사경영악화 퇴직후 실업급여 받고 재입사... 2005.02.23 4666
☞실업급여 관련입니다.(회사경영악화 퇴직후 실업급여 받고 재입... 2005.02.25 12471
산재 및 실업급여 대상자에 관하여 2005.02.23 523
☞산재 및 실업급여 대상자에 관하여(목 디스크로 사직한다면 산재... 2005.02.24 5923
퇴직자를 배제하기 위한 성과급 지급일 2005.02.23 705
☞퇴직자를 배제하기 위한 성과급 지급일 2005.02.24 943
지불각서에 대한 공증은 어떻게.. 2005.02.23 1040
☞지불각서에 대한 공증은 어떻게.. 2005.02.24 1981
퇴사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합... 2005.02.23 463
☞퇴사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 2005.02.24 693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되나여? 2005.02.23 341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되나여? (권고사직후 학교에 다니는 경우) 2005.02.24 665
출산후 권고사직이 가능한지요? 2005.02.23 1745
☞출산후 권고사직이(어느 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2005.02.24 1076
4대보험요는.......... 2005.02.22 739
Board Pagination Prev 1 ... 3433 3434 3435 3436 3437 3438 3439 3440 3441 344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