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만을 단순명시한 연봉계약하에서 단지 '회사가 정한 업무실적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연봉에서 차감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 확정된 연봉총액에서 회사가 일방 삭감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위약금예정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99조 감금제재의 금지 참조)
하지만, 연봉총액을 고정연봉액과 변동성의 업적연봉액으로 구분하여 업적연봉액의 기준에 따라 가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근로자수 50명
>사업장소재 : 서울
>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회사에서 연봉계약시
>업무성과(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분기마다 지급하고
>또, 회사가 정한 기준이하인 경우 연봉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별도로 마련한 기준에 의거하여)
>
>라는 내용이 들어가는것이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또, 이것이 정당화되려면 어떠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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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총액만을 단순명시한 연봉계약하에서 단지 '회사가 정한 업무실적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연봉에서 차감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 확정된 연봉총액에서 회사가 일방 삭감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위약금예정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99조 감금제재의 금지 참조)
하지만, 연봉총액을 고정연봉액과 변동성의 업적연봉액으로 구분하여 업적연봉액의 기준에 따라 가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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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모 : 근로자수 50명
>사업장소재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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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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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계약시
>업무성과(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분기마다 지급하고
>또, 회사가 정한 기준이하인 경우 연봉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별도로 마련한 기준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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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이 들어가는것이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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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것이 정당화되려면 어떠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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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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