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는 노사간에 단체협약중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회사측의 위반에 대해서만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즉, 상기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처벌조항이 없는 형편입니다. 귀학께서 말씀하신 복지사업에 대한 협조 문제를 광범위하게 본다면 바.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강조할 수도 있지만,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형사적 처벌여부를 떠나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산업평화를 위한 신의칙을 정한 것이고 이는 회사의 사규 등에 준하는 것이므로 이를 준수해야할 회사측 관계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내부적인 징계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겠다(물론 중징계는 어렵겠지만...) 판단합니다.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을 먼저 촉구하고 여의치 않는 경우, 회사측에 해당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주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이 암암리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예로
>단체협약 제85조[조합의 복지사업 지원] "회사는 조합의 복지사업에 최대한 협력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모 휴대폰 판매업체의 요청으로 3일간 사내의 복지관에서 판매를 광고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조합은 사측의 담당자(인사담당자)에게 통보하였고, 최대한 협력할 겻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들어와 점심시간 동안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총무팀의 모부장이 판매업체 직원에게 "누구 허락을 받고 판매를 하느냐!!"고 고함을 치면서 철거해라고 막무간이였습니다. 업체직원은 조합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라 대답했지만 막무간이였습니다.
>식사 후 지나가던 조합 간부가 이런 사항을 목격하고 인사담당자와 협의가 끝나는데 왜 그러는냐면서 항의를
>했는데도 모부장은 "자기는 연락받은 것이 없다"면서 언성만 높였습니다. 몇몇 간부가 무슨일인가 싶어 내려와 확인을 하고 모부장을 불러 "회사 자체의 업무 협조가 안된 것을 조합과 업체에 항의를 하느냐"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
>이러한 유사한 단체협약상에 있는 사항들을 회사에서는 서로 모르는 일이다면서 항의를 한다거나
>조합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
>[문의]
>1. 단체협약의 위반한 회사 간부에 대하여 조합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것이 있는지?
>2. 유사한 법적 근거?
>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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