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ym911 2005.02.21 18:14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이 암암리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예로
단체협약 제85조[조합의 복지사업 지원] "회사는 조합의 복지사업에 최대한 협력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모 휴대폰 판매업체의 요청으로 3일간 사내의 복지관에서 판매를 광고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조합은 사측의 담당자(인사담당자)에게 통보하였고, 최대한 협력할 겻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들어와 점심시간 동안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총무팀의 모부장이 판매업체 직원에게 "누구 허락을 받고 판매를 하느냐!!"고 고함을 치면서 철거해라고 막무간이였습니다. 업체직원은 조합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라 대답했지만 막무간이였습니다.
식사 후 지나가던 조합 간부가 이런 사항을 목격하고 인사담당자와 협의가 끝나는데 왜 그러는냐면서 항의를
했는데도 모부장은 "자기는 연락받은 것이 없다"면서 언성만 높였습니다. 몇몇 간부가 무슨일인가 싶어 내려와 확인을 하고 모부장을 불러 "회사 자체의 업무 협조가 안된 것을 조합과 업체에 항의를 하느냐"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단체협약상에 있는 사항들을 회사에서는 서로 모르는 일이다면서 항의를 한다거나
조합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문의]
1. 단체협약의 위반한 회사 간부에 대하여 조합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것이 있는지?
2. 유사한 법적 근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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