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업무가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는 보안요원이 업무시간중 고객과 업무상의 다툼이 있어 폭행을 당했다면 업무상재해(산재)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3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 절차를 거쳐 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치료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한 임금손실부분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재해에 대한 회사측의 과실이 있다면 위의 산재처리와 별도로 회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귀하의 부상의 원인 중 회사측의 과실부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비록 업무상재해라고 하더라도 회사측의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측에 개별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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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4대보험이 가입되있고 계약직으로 7개월 남짓 보안요원으로 일한사람입니다.
>제가 근무하던중 취객이 저를 끌어내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전 취객이 고객이라 그냥 맞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서를 받고 증거가 부족해 쌍방폭행으로 벌금이 100만원
>나왔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100만원 나왔습니다.일하는중에 폭행을 당했는데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없나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읽어봐주시고 빠른답변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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