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3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라고 하여 퇴직금 산정방식이 달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계산된 퇴직금이 회사의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보다 불리하다면 회사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 산정방법은 법에 정해진 방법과 다르지만 그것이 법에 정해진 퇴직금보다 유리하다면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에 정해진 퇴직금보다 불리하다면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년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 1년 평균임금이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평균임금 산정에는 시간외수당은 물론 급여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연월차수당, 휴일수당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 입사해서 기존에 알던 부분과 상이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퇴직금 정산계산은
>퇴사일(정산일)기준 (3개월 평균급여 + 1년간의 상여금 평균 ) * 근무일수 / 365일로 알고 있으나
>여기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1년마다(퇴직중산정산일) 퇴직중간정산을 하는데요.
>평균급여가 1년 연봉 /12 *근무일수 /365일 이며,
>만약 근로기간중 연봉이 변경되었을시는 (기존의 평균연봉 + 변경된 연봉)/12 로 해서
>계산합니다.(평균급여를 3개월이 아닌 1년으로 정산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은 계약연봉으로 체결한다고 되어있어서,
>근무시 발생한 연,월차수당 및 시간외수당,휴일수당, 기타제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계산하여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본사팀과는 다르게 지방근무팀은 별도로 거래처에 파견근무이며, 그 거래처 파견근무시 발생한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은 거래처와 약정하여, 그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아 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말로는 근로계약시 시간외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말했다고 하며, 지방팀의 시간외 수당은 어차피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아 그대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니 회사에는 이익되는 것이 없어 퇴직금에 산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또 지방팀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분이 적용되니 몇 % 정도 공제하고 지급하거든요.
>요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법적은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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