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3 19: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가 사실상도산 또는 재판상 도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확인신청서'와 함께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체당금지급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서식이므로 근로자 개인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확인은 어렵습니다.

재판상도산이나 사실상도산의 확정이후 '확인신청서' 또는 '체당금지급청구서'의 작성과 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체당금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사실상도산인정을 신청해서 확인이 되었다면 제가 자격이 있을것 같기도 하구요.
>혹은 재판상 도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있을거 같은데요...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자로서 해당이 될거 같은데....
>
>사실상 도산 또는 재판상 도산여부를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확인 할 수 있나요?
>
>퇴직일은 각각 A라는 회사는 2002년 8월 15일이고 B라는 회사는 2003년 1월 29일입니다.
>
>한번 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신청일을 거슬러 1년전부터 3년까지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재판상 도산(파산선고·화의개시의 결정·정리절차개시의 결정·법원의 직권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또는 화의개시 등의 신청이 있었던 날 이전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자라야 합니다. 귀하의 퇴직일과 사실상 도산 또는 재판상 도산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하므로 위 설명을 토대로 귀하께서 체당금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친절한 상담 및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운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
>>>다름 아니라 체당금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두군데 업체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였거든요.
>>>
>>>먼저 A라는 회사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
>>>2001.2.8 ~ 2002.8.15 의 02.7월 임금, 8월임금, 퇴직금등
>>>체불임금 합계:420만원정도 됩니다.
>>>임금체불확인원 및 법원의 지급결정, 가압류등을 통해 일부는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200여만원이 체불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2004년 10월 1일 회사가 최종부도 처리됐다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현시점 2005년 2월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다음 B라는 회사의 내용입니다.
>>>02.11.27일 부터 03.1.29일까지 근무  체불금이 350만원정도 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갖고 있으며 고발하였으나 현재 행불로 인해 기소중지 된상태입니다.
>>>사업장은 그당시 폐쇄되었고 폐업신고도 되지 않아 체당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2005년 2월 현재 체당금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폐업신고가 폐업자(폐업일자:2003년03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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