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상담 및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운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체당금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두군데 업체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였거든요.
먼저 A라는 회사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2001.2.8 ~ 2002.8.15 의 02.7월 임금, 8월임금, 퇴직금등
체불임금 합계:420만원정도 됩니다.
임금체불확인원 및 법원의 지급결정, 가압류등을 통해 일부는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200여만원이 체불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2004년 10월 1일 회사가 최종부도 처리됐다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현시점 2005년 2월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B라는 회사의 내용입니다.
02.11.27일 부터 03.1.29일까지 근무 체불금이 350만원정도 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갖고 있으며 고발하였으나 현재 행불로 인해 기소중지 된상태입니다.
사업장은 그당시 폐쇄되었고 폐업신고도 되지 않아 체당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2005년 2월 현재 체당금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폐업신고가 폐업자(폐업일자:2003년03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체당금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두군데 업체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였거든요.
먼저 A라는 회사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2001.2.8 ~ 2002.8.15 의 02.7월 임금, 8월임금, 퇴직금등
체불임금 합계:420만원정도 됩니다.
임금체불확인원 및 법원의 지급결정, 가압류등을 통해 일부는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200여만원이 체불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2004년 10월 1일 회사가 최종부도 처리됐다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현시점 2005년 2월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B라는 회사의 내용입니다.
02.11.27일 부터 03.1.29일까지 근무 체불금이 350만원정도 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갖고 있으며 고발하였으나 현재 행불로 인해 기소중지 된상태입니다.
사업장은 그당시 폐쇄되었고 폐업신고도 되지 않아 체당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2005년 2월 현재 체당금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폐업신고가 폐업자(폐업일자:2003년03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