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부득이한 이유로 퇴직했어야 하고 2)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3)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놓고 있지 않았으므로, 일단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사실상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회사가 가입시키지 않은 기간을 가입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50번 게시물【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미가입기간도 가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한편 이직일(=퇴직일) 이전으로 거슬러 18개월(1년 6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회사에 다녔을지라도 총합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2)"의 요건도 충족하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월과 일까지 고려하여 180일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2월 15일 사업주로부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저의 자격기준이 돼지는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2003년에 어학연수를 떠나서 2003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는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였습니다..
>
>2001년부터 2003년 2월까지는 가입
>2003.3~2004.5월까지 미가입
>2004.6~2004.7월까지 가입
>2004.8월 미가입
>2004.9~2005.2월까지 가입
>
>위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가능하면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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