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3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신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귀하가 재직한 기간동안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었다는 것만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인수인계과정에서 무슨 이유로 근로계약해지일 이전에 퇴직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퇴직을 한 것이라면 퇴직일로부터 합의해지일까지 회사는 무단결근처리하여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퇴직금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출근하기를 원한다면 합의해지일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고,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도 없앨 수 있습니다.

3.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한 후 재입사의 형태로 2개월 계약근무를 하신다면 신규채용의 절차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약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입사일 : 2003년 2월 1일(실제 일하기 시작한 날짜는 1월 초, 회사의 월급이 후불제)
>사직서 제출 : 2005년1월21일 (2월 28일 까지 근무하기로 함)
>
>인수인계 : 신입사원 채용 (2005년 1월 말 )하여 인수인계 시작하였으나 2005년 2월 셋째주에 그만둔 상태)
>
>2003년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없이 구두로 연봉 2400으로 회사 다님
>
>2004년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현재(2005년 2월 22일) 까지 다님. 이때 계약서상에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만 명시되어 있고 지급방법 및 금액에 관한 내용없음, 또한 복사본도 받지 못함
>
>급여방식: 연봉제
>            연봉을 16으로 나눈 후  12개월분은 월급여로 나머지 4개월은 일년에 4번 상여금 방식으로 지급됨
>            급여명세상에는 지금까지 퇴직금 항목없음, 중간 정산도 하지 않음
>
>
>1.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2. 위의 경우 처럼 신입사원이 인수인계 도중 회사를 그만 둔 상태에서 제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 예정일에 회사 를  그만두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
>3. 퇴사 후에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
>4. 2월 28일 부로 회사를 그만 둔 상태에서 퇴직금 및 모든 임금관계를 정리한 후 회사측의 요구에 의해 2
>   개월  동안 더 근무할 경우에 제가 회사측에 요구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읍니까?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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