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다음 계약시까지 유지된다고 되어 있구요.
2개월이 지난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었기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달간의 기간을 줄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다음 계약시까지 유지된다고 되어 있구요.
2개월이 지난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었기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달간의 기간을 줄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