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귀금속 업체로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새로 들어와서 다시 연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무런 공고도 없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일을 처리하더군요. 제가 급여를 100만원을 받는다면 그걸 기본급,야근수당,당여금,월차수당,연차수당 등으로 나눠서
100만원을 만들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원래 월차나 연차도 없고 보건 휴가도 없고 거기에 관한 수당도 안나왔던 회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 월급이 100만원 이면 이걸 13으로 나눠서 12번은 급여로 주고 나버지 1번은 1년후 퇴직금으로 준다더군요. 그 전에 일한 퇴직금은 줄수가 없다구요.그리고 계약서에는 고용주가 원할때는 야근이 가능하다고 써져있었구요.
참고로 저희는 9시출근 7시퇴근입니다. 토요일은 6시 퇴근이구요. 그런데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럴 때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희 담당자는 일용근로직인 사람들만 야근 수당을 받을 수있다고 하네요...그날그날 돈받는 일용직 근로자들만 받는거라고 하니 참 답답하네요...그렇다고 저희 회사 사람들이 이런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없구...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무런 공고도 없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일을 처리하더군요. 제가 급여를 100만원을 받는다면 그걸 기본급,야근수당,당여금,월차수당,연차수당 등으로 나눠서
100만원을 만들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원래 월차나 연차도 없고 보건 휴가도 없고 거기에 관한 수당도 안나왔던 회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 월급이 100만원 이면 이걸 13으로 나눠서 12번은 급여로 주고 나버지 1번은 1년후 퇴직금으로 준다더군요. 그 전에 일한 퇴직금은 줄수가 없다구요.그리고 계약서에는 고용주가 원할때는 야근이 가능하다고 써져있었구요.
참고로 저희는 9시출근 7시퇴근입니다. 토요일은 6시 퇴근이구요. 그런데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럴 때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희 담당자는 일용근로직인 사람들만 야근 수당을 받을 수있다고 하네요...그날그날 돈받는 일용직 근로자들만 받는거라고 하니 참 답답하네요...그렇다고 저희 회사 사람들이 이런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없구...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