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8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이곳은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온라인 상담실로서 노동부 노동사무소의 민원을 접수하는 곳은 아닙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alob.go.kr/ 여, 전자민원실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2004.2.  .-2004.10. .까지 광주광역시소재 남도건설주식회사의 고흥-도덕 간의 국도 확장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해 오던차 하도급업체인 (주) 동양토건에서 밀린 노임을 지급치 못하자 남도건설에서 추석전 밀린 노임 7, 8, 9월분의 노임중 480,000-원을 제외하고서 (한달후 조처 받기로 당시 근로자 대부분이 그러했음) 노임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경남 울산으로 옮겨와 일용노동을 하고 있는지라 직접 귀소를 방문할 수 없어서 이 면을 통하여 조처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드립니다.
> 뿐만 아니라,
>본인은 2002년 1월분 20일간의 노임또한 받지를 못하여 2004년 9월 동양토건에 조처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았지만 바보 취급만 받고 말았는 지라 당시의 근무자료나 노임대장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으나 이 또한 조처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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