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8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일부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경영권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대한 예고를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서이전으로 갑작스럽게 출근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의적인 관점에서 최소한 한달 전에는 관련 사실을 알려주고 근로자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지만, 법정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사무실 이전을 예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사무실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지는 경우(=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벌어진 경우)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어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26번 게시물【실업급여-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회사이전, 결혼, 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의 일부 부서가 사무실을 서울에서 경기도권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
>거리상 3시간 이상 걸리는 직원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
>이런 경우 회사는 이전에 대한 내용을 적어도 몇개월전엔 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
>그리고 1개월 전에 알려 준 경우 원거리로 출퇴근이 불가하여 다닐수 없는 상황인데
>
>퇴직시 퇴직금 외에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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