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일부 부서가 사무실을 서울에서 경기도권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상 3시간 이상 걸리는 직원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런 경우 회사는 이전에 대한 내용을 적어도 몇개월전엔 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그리고 1개월 전에 알려 준 경우 원거리로 출퇴근이 불가하여 다닐수 없는 상황인데
퇴직시 퇴직금 외에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거리상 3시간 이상 걸리는 직원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런 경우 회사는 이전에 대한 내용을 적어도 몇개월전엔 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그리고 1개월 전에 알려 준 경우 원거리로 출퇴근이 불가하여 다닐수 없는 상황인데
퇴직시 퇴직금 외에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