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8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연차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월(11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일수가 있다면 언제의 통상임금으로 적용받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예를 들어 11. 20 퇴사일이라면 통상임금은 몇월의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참고로 우리직장은 복리후생비에 대하여는 근속일수만큼 일할 계산토록 규정되어있어 2/3만 지급됩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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