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7 1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결근을 통지하였다는 것만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회사관계자의 단순한 "나오지말라"라는 구두상의 통지를 "해고"로 단정하기에는 다소 이른감이 없지 않습니다. 해고에 따른 권리주장을 위해서는 다시한번 회사측에 일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 해고자체를 수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관할 지바아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라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면, 해고일이후 차후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상여금 포함)을 청구할 수 있고 해고기간은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어 차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해고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각종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4월 23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월급제인 곳이라서. 1년이 되면 퇴직금과 보너스가 나옵니다
>
>올해 4월 23일이면 1년이 되는 달이고요
>
>그런데 오늘 제가 아파서 결근 할것같아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
>그러자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뒤에서 그만두라는 말과 함께
>
>저에게 나오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
>그리고 제가 1시간 정도 지나서 전화를 했을때 직원들과 회의 해서 나온 결과 라고
>
>했습니다.
>
>그리고 이 달 23일이 월급날인데 그것도 줄련지 의문입니다.
>
>이렇게 됐을때 제가 해야할 조치가 어떻게 될까요?
>
>그리고..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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