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7 1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차근히 대응할 필요가 있씁니다. 우선, 원청(정부라고 말씀하셨나요?)으로부터 사업재계약이 되지 못해 내부구조조정이 필요하거나 해당업무가 불필요해졌다는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해고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그것이 곧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비록 정리해고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60일전에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대상자선정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정리해고로 인정됩니다.

2. 지금 귀하께서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해고통보가 아닌 권고사직(회사의 사정이 이러저러하니 퇴직해주었으면 좋겠고 그 최종적인 결정은 당신이 하시오 하는 식)이므로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언제든지 자유로운 사용자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근무를 할 의사가 있다면 그러한 의사를 회사에 통지하면 됩니다. 회사가 귀하의 계속근무요구를 만약 수용하지 않는다면 해고의 절차를 밟을 것이고, 이때 회사의 해고절차가 위 1에서 말씀드린 정당한 절차였는지를 따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3.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를 당하면 3개월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3개월분의 위로금을 주장하기 보다는 회사의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면서 반대급부로 그러한 부분을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1)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와 2) 사업의 일부 폐지 또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폐지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관련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광주에서 약 50인 이상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직장에는 안좋은 일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퇴직하게 될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4월 초에는 본의 아니게 저희 직장 방침에 따라 퇴직해야 할것 같습니다.
>
>얼마 전 이사장님과의 만남에서 제 부서가 소멸 됨.!!!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 할것 같고 급기야는 제가 과장자리에서 퇴직을 해야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써 권고 사직을 받은 격인데 이다음의 제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2003년 8월 입사하여 2004년 9월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으며 이후 평생직장처럼 열심히 담당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지만 2005년 상반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있지않아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어떻게....
>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무언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올해 이곳 직장에서 이루고 싶은것도 많았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는지요....전혀 아는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규직이기때문에 그 직장에서 내 보낼때 퇴직금 말고, 일종의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요구하라고도 하고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직장에서는 적극적인 내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고 그걸로 말하다 얕보일것 같아서요....
>
>머리가 아픕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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