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본래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특정 근로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격주토요휴무제 등을 시행하였다면 그 자체가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제도는 본래 수당제도가 아닌 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개근에 대해 다음해 1년동안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 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그 일수만큼 그해말 또는 다음해초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가 "2003년이 아닌 2004년 발생한 것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그 의미가 "2003년 6개월분의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4.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수당으로 2004년말 또는 2005년초에 지급한다"는 의미라면,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 본래의 취지에 준하는 것인만큼 이부분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2004.1.~12.31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2005.1~12.31까지 연차휴가사용권을 부여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2005년말 또는 2006년초에 지급(만약 이기간 도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이 지급일)한다면 이것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만을 분석하여 답변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부족한 것이 있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재차 질문주시거나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032-653-705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동공단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입사한지는 9년쯤 되었으나 그동안 연차수당을 받지안다가(내용을잘물라서)
>2001년 연차를 대신하여 근로자합의하에 연차를 토요 2일휴무로 대신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 2003년 7월부터 연차를 다시 지급한다면서 정상근무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 6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는데 2005년 올해 연차수당을 지급(아작 받지는 못함)하며
>2003분이 아닌 2004년 발생한것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2003년말 입사한 사원에게도 지급했음니다
>그러나 저같은 경우는 1년치를 못받아 억울한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가능한것입니까
>참고로 작년 6일치도 그전에 지급하여 2003년 6개월에해당한것을 지급했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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