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동공단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입사한지는 9년쯤 되었으나 그동안 연차수당을 받지안다가(내용을잘물라서)
2001년 연차를 대신하여 근로자합의하에 연차를 토요 2일휴무로 대신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 2003년 7월부터 연차를 다시 지급한다면서 정상근무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 6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는데 2005년 올해 연차수당을 지급(아작 받지는 못함)하며
2003분이 아닌 2004년 발생한것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2003년말 입사한 사원에게도 지급했음니다
그러나 저같은 경우는 1년치를 못받아 억울한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가능한것입니까
참고로 작년 6일치도 그전에 지급하여 2003년 6개월에해당한것을 지급했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제가입사한지는 9년쯤 되었으나 그동안 연차수당을 받지안다가(내용을잘물라서)
2001년 연차를 대신하여 근로자합의하에 연차를 토요 2일휴무로 대신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 2003년 7월부터 연차를 다시 지급한다면서 정상근무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 6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는데 2005년 올해 연차수당을 지급(아작 받지는 못함)하며
2003분이 아닌 2004년 발생한것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2003년말 입사한 사원에게도 지급했음니다
그러나 저같은 경우는 1년치를 못받아 억울한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가능한것입니까
참고로 작년 6일치도 그전에 지급하여 2003년 6개월에해당한것을 지급했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