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신고 이후에 부상,질병이라면 상병급여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업신고 이전의 개인적인 부상,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셔야만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본래 퇴직일로부터 12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부상이 있는 경우이므로 12개월의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차후에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최장 3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연장신청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겟습니다...
>
>오늘 실업급여교육을 받고 상담중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신청을 햇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엇습니다
>
>그래서 이런얘기들을 햇습니다...
>
>담당자말로는 나중에 와서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여...그게 무슨말인지용
>
>2번째날 가는날에 연장신청을 서류중에진단서를 첨부할려고 하는데여
>
>진단서하고 고용.. 이서류만 내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는건지...
>
>아님 나중에 구직급여를 준다는건지...
>
>상병급여는 본인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던데... 구직활동중에 질병만 해당된다고 하시던데여
>
>저같은 2003년 8월입사하여~~2004년 12월 31일까지(회사폐업상태)
>
>2004년 9월21일날 산새요양신청을 햇으나 2005년 2월2일자로 불승인처분
>짐현재 현재 4/5번요추간판탈출증.4/5번요추간 척추분절불안정증 인해 구직 활동인 안되는상태
>그래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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