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뉴나 2021.09.23 20:47

저는 현재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흉추 12번이 골저되어 산재요양을 받고 있습니다

429일에 사고가 났고 930일에 산재가 종결됩니다

산재 종결로 회사에 101일자로 출근할 수 있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공장의 사정이 어려워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공장의 인사관리자가 아닌 제가 속한 하청업체 인사 관리자에게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벌써 공장에서는 제 캐비넷을 비워버리고, 산재 중간에 저를 퇴사처리 해버려 4대보험이 중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적도 있었습니다

(7월 중 다시 회사에 이야기하여 4대 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바뀌었고 현재까지 유지중입니다)

 

일단 궁금한 것은

 

1. 산재 종결 후 30일 동안 해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해고 통보는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2. 하청업체 인사관리자의 통보로 산재 중 해고처리 되었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930일까지 산재 기간이고

해고 통보는 917일에 받았습니다.

3. 이 경우 해고이기 때문에 남은 연차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해고무효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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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절대해고금지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확인되었을 때는 해고예고가 가능하며 절대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해고의 경우는 해고예고 예외가 아닌 이상 30일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산재신청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해고했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이 경우 소송도 가능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신속/간편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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