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2 2021.09.24 14:03

제 근로 기준이 상용직이 맞는데 일용직이라니 이해가 안되서 문의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용직 기준은 

월 8일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월 105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 상용직으로 등록함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8월 10일~9월 8일 까지 

주 5일, 일 8시간 총 30일 계약을 하여 근무하였고

주휴수당 포함하며 190만원의 임금을 받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상황이며,

 

면접 볼때, 계약서에도 일용직이란 문구 또는 말씀은 없었고,

계약 항목이 상용직 기준과 맞아 저는 상용직으로 인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더니 일용직이라서 해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부분이나 제 근로기준이 상용직 기준과 다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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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한 경우 1일 단위로 임금을 책정하여(일급제) 일용직 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일용직으로 근로계약 하기로 약정한바 없다면 통상의 근로조건에 따라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일용근로자 하더라도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급제라 하더라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인정에 관해 중요한 사실은 귀하가 이직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른 것입니다. 한달간 기간을 정해 근로제공 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시 취득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과 합산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한달이라는 기간을 정한 경우 사측에서 계약기간 이후 연장을 원하는데 귀하가 거부한 경우라면 일용직과 상용직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그만둔 경우라면 귀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신고를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기간을 입증할 근로계약 내용이 담긴 대화내용 녹취나, 근로계약서, 혹은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자료등을 구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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