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s 2021.09.24 14:3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반차 휴가를  사용 할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현재  시설에서 반차일 경우에는 오후 14:00 -18:00  반차 휴가시간을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3:30 - 18:00 (휴게시간 30분 포함) 이렇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산하기관 입니다.

저희는  법인과 함께 통째로  봐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에서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관계로 저희가 5인 미만시설이라 대체휴뮤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노무사 선생님마다 말씀이 달라서 ......... 하지만 인사권은  법인에 없습니다.  자체로 직원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자. 시설장은  같습니다.) 대체휴무를 주는 것 때문에  궁금합니다.

다른 노무사는 인사권에 따라 다르다고 하셔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제공 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1일 8시간을 유급으로 합니다. 반차제도를 사용할 경우 1일 8시간 중 4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케 하고 4시간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4시간 근로제공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오전 9시 출근 오후 12시~1시 휴게시간, 오후 6시 퇴근인 경우 오전 반차라면 오후 1시에 출근케 하고 1시부터 6시 사이에 30분씩 2회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1시 30분에 출근케 하고 6시 퇴근전까지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법인이 수탁하여 운영하더라도 회계와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해당 기관이 운영된다면 해당 기관의 장을 사용자로 하여 해당 기관에 근로계약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후 지급 받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10.01 347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계약직 퇴직금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일까요? 1 2021.10.01 93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계약 1 2021.10.01 317
해고·징계 감급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위반여부 1 2021.10.01 916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 미지급 1 2021.10.01 657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21.10.01 51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생의 일방적인 통보 1 2021.10.01 687
최저임금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2021.09.30 874
근로계약 삽업자가 근로계약서 분실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1 2021.09.30 80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21.09.30 369
임금·퇴직금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2021.09.30 1302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기간 설정문의 1 2021.09.30 217
최저임금 경비원 2명 맞교대 24시간 격일제하고 야간12시간 격일제 변행시 ... 2021.09.30 1314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2021.09.30 1775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2021.09.30 1465
직장갑질 잡무 등을 이유로 휴일근무 강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여부... 1 2021.09.30 678
임금·퇴직금 근무기간(1년 4개월) 중 육아휴직, 병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 1 2021.09.30 977
휴일·휴가 대체휴일 수당관련 문의 1 2021.09.30 242
임금·퇴직금 수행기사 연봉계약시 시간외 수당 1 2021.09.30 2145
임금·퇴직금 대표자 변경으로 근속기간의 일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장 1 2021.09.30 465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