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이뚜지 2021.09.24 15:5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는지 여쭤보려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11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이고 남편은 올 겨울이나 내년 초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 예정입니다. 

여기서 남편의 직장이 현재 살고있는집과 멀어져 편도 차기준으로 2시간정로 멀어지게 되었고

현재 살고있는집이 전세여서 내년이사를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여름쯤 하게되는데 그때 저도 같이 이사를 하게될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복직할때쯤(내후년 초) 남편의 이직으로 이사를 맞추다보니 제 직장하고는 많이 멀어지게 되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 편도만 2시간50분정도 나옵니다. 

이사시에 양쪽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실수 없어 왕복 5시간정도되는 거리를 다닐수 없을 뿐더러 남편의 이직으로 인하여

저의 출퇴근이 불가능할것같은데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남편의 이직은 올 겨울쯤이고 이사는 내년 여름쯤 제가 복직할 시기는 내후년 초인데 텀이 길어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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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내후년 초 귀하가 복직하는 시점에서 귀하의 거소지가 변경되는 사실 만으로는 단순한 거소지의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다 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남편분이 먼저 이전한 거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후 귀하가 복직시점에서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이전한 남편과의 동거 거소지에서 현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고 실업인정을 받거나, 불가피하게 퇴사 이전에 거소지를 옮겨야 한다면 퇴사 시점에 귀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는 사유를 들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의 거소지나 사업장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없어 돌봄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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