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H 2021.09.24 21:54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제 근무요일 및 시간은 월,화,수 주 3일 5시간씩 입니다.

이번 추석연휴 3일동안 휴업을 할 예정이니 출근하지 말라는 공지를 받아 이번주는 출근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3일 내내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더라구요. 이럴경우 이번주 주휴수당은 못 받을까요?      이번주 근무시간은 0시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가 해당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해당 추석연휴기간이 귀하의 소정근로일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하기로 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요구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청구하고 주휴수당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일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무급휴무일) 해당일에 근로제공케 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인 만큼 근로제공을 시키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렵고 근로제공이 없는 주에 당연히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매장 폐업으로 인한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10.01 142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지급 받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10.01 347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계약직 퇴직금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일까요? 1 2021.10.01 93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계약 1 2021.10.01 317
해고·징계 감급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위반여부 1 2021.10.01 916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 미지급 1 2021.10.01 657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21.10.01 51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생의 일방적인 통보 1 2021.10.01 687
최저임금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2021.09.30 874
근로계약 삽업자가 근로계약서 분실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1 2021.09.30 8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21.09.30 369
임금·퇴직금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2021.09.30 1302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기간 설정문의 1 2021.09.30 217
최저임금 경비원 2명 맞교대 24시간 격일제하고 야간12시간 격일제 변행시 ... 2021.09.30 1314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2021.09.30 1775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2021.09.30 1465
직장갑질 잡무 등을 이유로 휴일근무 강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여부... 1 2021.09.30 678
임금·퇴직금 근무기간(1년 4개월) 중 육아휴직, 병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 1 2021.09.30 977
휴일·휴가 대체휴일 수당관련 문의 1 2021.09.30 242
임금·퇴직금 수행기사 연봉계약시 시간외 수당 1 2021.09.30 2145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