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우먼bb 2021.09.24 22:12

2019년 2월 17일 입사하여 1년미만에 해당하는 월차 11개는 사용완료했으며,

2020년 2월 17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도 사용완료했습니다.

2021년 2월 17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현재 8개가 남아있고,  그런데 사정이 생겨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현재 사용하지 않은 8개만 소진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연차가 더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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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 중도퇴사했다고 해서 비례해서 부여하거나 매월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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