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즈 2021.09.25 08:49

안녕하세요.  계약직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 2년이상 계속 근무를 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55세 이상의 근로자는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계속 계약직으로 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차는 계약갱신마다 

15개만 발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3년 마다 1개씩 정규직과 

동일한 갯수의 연차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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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인 것은 맞으나, 연차휴가의 경우는 재계약의 형식을 띄고 있더라도 근로제공 단절없이 계속근로하는 경우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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